프랑스톡파원/글로벌환경리포트

[글로벌환경리포트] 역사적인 미국 첫 기후변화 소송 시작! 16명 청년 vs 법무차관 썰전

에코프레소 2023. 6. 13. 21:41

미국의 역사적인 첫 기후변화 소송이 열렸다. 출처 : @ByMikeBaker 트위터

미국 최초 기후변화 소송 시작 
16명 청소년들 "화석 연료-기후 위기로 피해 입어"
주 정부 법무 차관 "추측에 불과한 피해이고 이는 글로벌 문제 일 뿐"

 

미국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이 12일(한국 시간) 몬타나 주에서 시작되었다. 16명의 젊은이들이 주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열린 최초의 기후 변화 관련 재판으로, 사건명은 "Held v Montana"이다. 

 

월요일 몬타나 주 헬레나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정책 입안자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주에서 제기된 일련의 유사한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린 소송이다. 

 

AFP는 "몬타나 사건으로 명명된 이번 소송은 화석 연료 산업과 당국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원고인단은 5세에서 22세 사이 16명의 청소년이다. 그들은 "화석 연료와 기후 위기의 위험한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영향에 특별히 취약하다"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원고 측 진술은 몬타나 주 동부에서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22세의 리키 홀드가 시작했다. 그는 푸르른 경치로 유명한 몬타나 주를 강타하고 있는 산불, 이상 기온, 가뭄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증언했다.

 

리키 홀드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몬타나 주도 그 책임의 몫을 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산불로 인해 고압 송전선이 파괴도고 목장에 한 달 동안 전기가 끊겨 물을 퍼 올리지 못해 가축이 폐사한 사례를 직접접인 피해로 들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주와 모든 사람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타나 주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는 주 헌법 조항이다.

 

원고 측 변호인인 로저 설리반 변호사는 "더위, 가뭄, 산불, 대기 오염, 격렬한 폭풍, 지역 야생동물 멸종, 해빙으로 가족 및 문화적 뿌리와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첫 말문을 열었다. 또한 "몬타나 주가 재앙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매년 1억 6,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백만 명에 불과한 몬타나 주가 한 국가인 아르헨티나가 배출하는 양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소송 중단 시도...추측에 불과한 피해들 반론

몬타나 주 정부는 절차상의 이우로 소송을 중단시키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6월 6일 주 대법원은 재판을 승인했다. 

 

몬타나 주 정부 측 대변인인 마이클 러셀 주 법무 차관은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몬타나 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너무 적어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라고 첨언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주 정부가 단순한 방관자 역할만 할 수 있는 글로벌한 문제일 뿐"이라며, 주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사빈 기후법 센터 마이클 버거 집행 이사는 AFP를 통해 "이러한 논리는 기후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화석 연료 업계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동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기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비판했다. 

 

 

유럽은 기후 소송 활발..대한민국은 원고 적격조차 인정 불가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기후변화 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프랑스 시민단체인 'Les Amies de la Terre'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에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꽁세이데타는 이를 수용하여 정부가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낼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럽 내 초국가적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국가의 방관으로 인한 환경 피해로 인해 개인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국가 책임 법리도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문화는 환경 소송 또는 기후 변화 소송과는 너무나도 동 떨어져 있다. 특히, 직접 원고가 아닌 시민단체 등 제3자가 환경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 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