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톡파원

[유럽 강인하게 다니세요] 벨기에대사관 룩셈부르크 대마초 합법화에 안전공지

에코프레소 2023. 7. 29. 15:25

지난 시간 룩셈부르크에서 28일부터 가정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소비하는 것을 합법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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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가정에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 합법화

룩셈부르크에서 더 이상 대마초는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 지난 6월 룩셈부르크 대공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사적 영역에서 재배한 대마초의 개인 소비도 허용하고 있다. 이제 이번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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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룩셈부르크를 관할하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거주 또는 여행 중이시거나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나 묵인된다고 해서 그곳에 가면 대마초 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주벨기에대사관 안전공지 : 룩셈부르크 마약류 합법화관련 주의 사항 안내

룩셈부르크 의회는 지난 6월 의료용,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7.21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합법화 내용: 기호용 소지, 대마초 가정 사용, 1가구 당 최대 4개의 대마초 재배 가능/ 공공 장소에서 사용시 소액의 벌금부과

다만, 대마 등의 마약류 복용이 합법화 된 국가에서 제품의 사용, 소지가 가능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련 우리나라 처벌 수위>
· 마약류 밀수입, 수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시 :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입,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시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